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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 학대’ ④ 가해-‘유독, 학대에 관대한 법의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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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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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혁이(가명·10개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김씨는 혁이 엄마다. 한창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던 혁이는 소파와 침대에서 자꾸 떨어졌다. 죽기 전에는 열흘 동안 세차례나 낙상이 반복됐다. 이마에 멍이 들고 광대뼈와 팔이 부러졌다. 분유를 토하는 증세도 보였다. 혁이는 뒤늦게 병원에 갔고, 입원 닷새 만에 머리 부상으로 사망했다. 혁이 허벅지에는 누군가 꼬집어 생긴 피멍 자국도 여러 군데 있었다.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혁이가 방임과 신체학대를 당했다고 판정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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