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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다. 훈육과 학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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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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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11-19

▲학대 행위자 80%는 부모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기본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2만2157건(광주·전남 2739건) 가운데 79.5%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변에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행위자는 ‘타인’이 아니라 친부모라는 얘기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다양한 방식이 뒤섞인 중복 학대가 가장 흔했다. 이어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이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신체 학대, 아이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고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은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학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다.

(이하중략)

 

[출처: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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