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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 음주상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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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기신문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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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29

충격적인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학대의 잔혹함과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도 훈육을 이유로 2살배기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이마를 긁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2월 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형법 제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되었다.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해당 규정은 2008년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반드시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자가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감경 받게 되는 판례들이 있다. 부모의 음주나 알코올 남용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이 되어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우리사회가 주취상태에서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아닌 감형으로 문제를 축소시켜왔다.

실제로 음주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어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한 사례는 더 있다. 초등생 최모 군(사망 당시 7세)의 경우에도 사망 전날인 2012년 11월 7일에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2시간 가량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발견 당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행위자인 아버지는 평소에도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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