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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아동권리 확보는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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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기신문

등록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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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23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이나 학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은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 특히 친부모보다 계모에 의한 학대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계부모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입양아동에 대한 사건이었다.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선량한 입양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새삼 걱정된다.

이 사건은 아이가 입양모를 엄마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매일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다. 아이가 밉다고 우유를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약을 먹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부모는 아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다. 아이들은 부모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 돌봐주고 밥을 먹여주고 놀아주고 잠을 재워주는 모든 존재이다. 이런 양육자가 어느 날은 막 화를 내고 또 어느 날은 지나치게 잘 돌봐주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가 계속된다. 이러한 불안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큰 해를 끼친다.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비행을 하거나 우울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보호자가 바뀌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입양아에게 잘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서 때리고, 묶어두어 먹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입양아동에 대해 학대신고를 알아보았더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된 건수로는 2015년에만 34건이었다. 1만2천여 건 학대 판단된 건수에 34건은 아주 경미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이 중 12건이 고소고발로 이루어지고 징역형이 나오는 등 강력한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입양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들은 끔찍하고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4년도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살해당한 한국 아이도 있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였고 허술한 입양적격성 심사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 진심으로 안타깝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할 뿐이다.

아동권리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다. 일반가정의 아동뿐 아니라 입양가정, 위탁가정, 그룹홉 등 시설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가 아이들의 권리에 더 관심이 필요하고 예산 투자를 더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은 24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업무를 진행하지만 아이는 구출되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말까지 60개소가 운영될 계획이며 상담원은 800여 명 정도인데 이 인원으로 대한민국 전체 아이들을 감시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매년 학대로 신고된 2만건 정도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조사한다. 또한 학대판단과 아이와 가정에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특성에 맞게 관련된 기관과 사회복지 단체들은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전 국민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중요하다. 신고를 해주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자주 만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 교사나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기에 그들과 만나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많은 부분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을 학대에서 구출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미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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