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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늘어나는 아동학대 … 부모 대상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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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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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013년에 비해 36% 늘어난 총 1만7791건이었다. 그 가운데 최종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1만27건, 66.7%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가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범주를 넘어 범죄임을 공표하며 관련 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의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설마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할까’라고 의심할 수 있으나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이 44.5%로 비중이 가장 높고, 부자가정 18.8%, 모자가정 14.1%, 재혼가정 7.5%, 사실혼 포함 동거가정 3.5%, 친인척 보호 3.0%, 미혼부·모 가정이 2.1% 순이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계모에 의한 학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학대의 빈도나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콩쥐팥쥐전’ ‘신데렐라’ 같은 동화에 나오는 계모에 대한 편견이 집단 무의식으로 옮아온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아이들이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이는 정서·행동의 이상보다 부모들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 직시하게 된다.

가해자 부모들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에는 아동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3.1%)과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한 경우(20.4%), 부부나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있는 경우(10.0%) 등이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국(ACF)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동시에 아동들을 효율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 및 유대감 형성’ 등 6가지 요인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9조의 정신에 기초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응급조치 등의 적절한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비폭력적으로 아동을 양육·훈육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안전 도모를 위해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피해 아동을 보면 즉시 신고하는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최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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