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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등록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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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성 명 서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 인상분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격이다. 최일선에서 아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상담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기관 증설, 공공성 강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배제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인건비는 처참한 상황이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상담원 1인 당 연간 2,703만 원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8년 인건비는 동결되었다. 최소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수준으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34천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 6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어서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고 이동시간이 길어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말인가?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 시군구별 1개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현장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천 명은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8. 07. 05.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동성원,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우봉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 사회복지법인 제남,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가나다 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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