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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시간 만에 아들 버린 20대…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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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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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10-07

출산한 지 1시간 만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하 중략)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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