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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부 사이 방해해" 10대 딸 머리채 잡아 흔든 아버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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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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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8-28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인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이하 중략)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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