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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냄새 맡고 '말랑말랑해'…제자 성희롱한 30대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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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시아경제

등록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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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8-27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여고생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하 중략)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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