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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에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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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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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7-12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원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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