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말 듣지 않는다' 8살 딸 폭행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9-07-10

첨부파일

보도일

2019-07-10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 뉴시스] 

  1. 이전글 어린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에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2. 다음글 학대예방·위탁 등 아동지원업무 합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