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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만 3세 아이들에 학대행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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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부일보

등록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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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2-19

아이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만 3세 아이들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 보육교사 A(29)씨는 지난해 3월21부터 4월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심 배식을 받으려 줄 선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팔과 멱살을 잡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겼다.

이에 재판부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하중략)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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