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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세상] 수면 위로 떠오른 '아동학대 녹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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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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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2-01

법원, 최근 아동학대 사건서 녹음 증거능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미움받는 거야", "너 때문에 감기 옮았잖아. 약을 왜 제때 안 먹고 누런 코 나와가지고는 여기저기 전파하고 다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거주하는 D(44)씨는 녹음기에 담긴 내용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당시 28개월)이 집에 오면 방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상대방을 째려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킨 후였다.

 

D씨는 딸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데 이어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고, 급기야 어린이집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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