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밀치고 때리고' 원아 상습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9-01-29

첨부파일

보도일

2019-01-15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만 1세 아동을 때리거나 끌고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8)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1. 이전글 생후 8개월 자녀까지 '아동학대'... 父 집행유예
  2. 다음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