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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베이비박스에 아기 버린 용의자 3명 신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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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매일신문

등록일

2018-09-19

첨부파일

보도일

2018-09-18

대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서 생후 8개월 된 여자 아기가 발견(본지 18일 자 8면 보도)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기를 두고간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여성 3명이 택시에서 내려 아이를 두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스마트폰 택시 앱의 호출서비스를 이용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자매 사이인 20대 여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추석 연휴가 지나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기를 두고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형법 상 직계 존속이 영아를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나 베이비박스 등 특정 장소에 버릴 경우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중략)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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