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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볼 때마다 "왕따시켰지?" 따진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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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계일보

등록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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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9-16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다고 의심해 수차례 또래 학생을 쫓아다니며 위협을 가한 이유로 현직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조민석)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당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의심한 B군에게 책임을 물었다. 당시 학원을 찾아간 A씨는 “내 아들 때리고 왕따시켰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고 B군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하중략)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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