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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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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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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9-17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평택의 한 어린이집 40대 여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C군 등 2살짜리 원생 2명을 밀치거나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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