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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환점이 된 아동학대 사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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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등록일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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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7-11

“아동복지는 아이들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 발달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처음 포함된 것은 1999년 개정 때 일이다. 일명 ‘영훈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1998년, 발견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위장에 위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건조사결과 영훈이의 누나는 이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사해 집 마당에 암매장된 상태였다. 학대의 주범은 계모였는데 영훈이 남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정성껏 키워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의 전환점이 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아동학대 신고전화 24시간 개통, 보호격리 등의 제도화가 갖추어졌다.

2013년 8월 경북 칠곡 한 가정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8세 여자아이가 맥박이 완전히 멈춘 채 응급실로 실려 왔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했고 아이는 내부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는 아이와 자주 싸우던 아이의 언니가 지목됐지만, 이후 계모였던 임씨가 두 자매에게 억지로 청양고추를 먹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았으며 상습 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울산 계모 사건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국민의 공분을 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에 영향을 줬다.

 

(이하중략)

 

[출처: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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