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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佛·日 ‘사랑의 매’ 존재 … 몽골, 법으로 부모 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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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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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21

‘체벌은 훈육인가 학대인가’의 고민은 세계 각국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체벌을 완전히 금지한 나라도 있지만 한국처럼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에선 그 정도와 범위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해 활동 중인 국제 비정부기구(NGO) ‘글로벌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아동체벌 현황을 파악해 1∼4단계로 구분한 뒤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가정 탁아소 양육시설 학교 교정기관 등에서 체벌금지 여부와 범죄로서 처벌 여부가 기준이다. 1단계(48개국)는 모든 분야에서 체벌이 금지된 나라, 2단계(43개국)는 정부가 모든 분야 체벌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 3단계(57개국)는 일부 분야에서 체벌이 금지된 나라, 4단계(8개국)는 어느 분야에서도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나라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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