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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후 이불에 싸 옷장 방치,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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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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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2-04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학적 도움을 받기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숙아를 이렇게 출산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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