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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매거진] 사건파일 : "실수 아닌 방화" 혐의 바뀐 이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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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MBC뉴스

등록일

2018-02-01

첨부파일

보도일

2018-02-01

◀ 박경추 앵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투데이 매거진.
오늘은 허 변의 사건파일 시간입니다.
허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허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박경추 앵커 ▶
한 달 전쯤이었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3남매가 숨진 사건.
당초 경찰은 친모의 실화로 판단을 했었는데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어요.

◀ 허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이제 방화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경찰도 사건 초기에는 방화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정 씨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과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 씨가 평소에도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정 씨 실화의 주장에 무게를 두게 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정 씨를 중과실 치사 그리고 중실화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하중략)

 

 

[출처: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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