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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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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등록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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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1-31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30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학부모위원 비율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이고, 시·도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해 학폭위를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과반수 이상이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학부모위원이 구성되면서 분쟁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하중략)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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