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4-8)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록일

2017-07-25

첨부파일

-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29조의 2)를 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1)

 

  1. 이전글 4-9) 아동학대 조사과정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2. 다음글 4-7)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제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