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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제재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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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제외)에 따른 형의 집행에 부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강명령은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수명령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사처벌 외에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게 한 것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화·개선을 통해 학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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