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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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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어 사건화 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례도 아동학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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