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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아동학대 조사과정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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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차단하는 등,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15)

 

- 임시조치의 종류로는 1)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서우언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6)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59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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