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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20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등록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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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투브에서 익스플로러 상의 서비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위 영상 시청을 위해서는 크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함.

(참고) 크롬 다운로드:  https://www.google.com/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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