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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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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등록일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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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를 대상으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 9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실적 제출의무화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아동복지법 제26)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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