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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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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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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3-26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또다시 인천에서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도 3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다.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이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체계를 돌아보면 대부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고, 아동 지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돌봄 등 이미 아동 관련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부실한 상태다. 이로 인하여 아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부족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어려움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중복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만 보아도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예산 또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마련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곧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자 아동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하중략)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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