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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아동보호기관 인력-예산 ‘1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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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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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의 주범인 울산 울주군 계모에게 징역 15년, 경북 칠곡군 계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상담원들은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제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규모와 인력이다. 미국의 13분의 1, 영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개선하지 않고 다른 제도나 문제를 손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고작 388명의 상담원이 일하고 있다. 매년 1만3000여 건(2013년 기준)에 달하는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상담원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다. 학대 행위자의 위협에 시달리다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산, 인력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제 말로만 끝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은 필요 없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http://news.donga.com/3/all/20140424/63001355/1

 

본 투고는 동아일보에 2014/4/24자로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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