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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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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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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1.5일자 기고

최근 친부와 계모의 발에 수차례 차인 여덟 살 난 아동이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져 사망하는가 하면 병원을 다녀온 계모에게 “괜찮아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부와 계모에게 골프채와 안마기로 맞아 같은 나이의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소중한 생명들이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학대로 신음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의 무심함과 비겁함에 통탄을 느낀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되는 아동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아동 학대를 여전히 자녀 양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 일쑤다. 더욱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강제할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 재발을 부추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심지어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조차 처벌의 수위도 기껏해야 3∼5년형이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 학대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 모두가 아동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아동을 위해하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위협과 언어폭력 등 그 어떤 형태의 학대도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조금이라도 학대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신고전화 1577-1391).

아동 학대는 자기 방어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정서적 폭력이기에 그 어떤 범죄보다 가벼울 수 없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러한 처벌에는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 학대 관련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물론 아동 학대 발생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발생한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엄중하게 개입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아동도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아동을 학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자.

장화정 굿네이버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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